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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1.29 2018고단23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384]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B C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E에 근무하는 부장 F이 다 ”라고 속이고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12. 경 부천시 중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 안에서 피해자에게 “ 우리 회사에서 괜찮은 투자상품이 나왔는데, 투자 하면 투자 원금의 10% 의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원금은 돈이 입금된 다음달 12일에 돌려받을 수 있다.

주변 지인들도 나를 통해 투자를 하여 이익을 얻었고, 투자 유치를 많이 하면 나의 승진에 유리하니 도와 달라. “라고 투자하도록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딜러로 일할 뿐, E에 근무하지 아니하므로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증권 등 투자상품에 투자할 생각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자신의 채무 변제 및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별다른 수익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변제 기한 내에 투자금이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의자 명의 G 조합 (H) 계좌로 1,300만 원을 교부 받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금 55,450,000원을 교부 받았다.

[2018 고단 2423] 피고인은 2017. 12. 3. 경 B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I에게 자신을 'E에 근무하는 감사부장 F' 이라고 소개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9. 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승진을 위해 영업실적이 필요한 데, 수익률이 좋은 펀드를 소개해 줄 테니, 투자해 달라. 300만 원을 투자 하면, 매달 10% 이 율 및 추가 6%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딜러로 일할 뿐, E에 근무하지 아니하므로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펀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