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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04 2018나30191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에서 추가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 문중은 2016. 11. 6.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매년 음력 10월 첫째 주 일요일에 정기총회를 개최하기로 문중규약을 개정하였고, 2016. 11. 6.은 음력으로 10월 첫째 주 일요일임이 분명하므로, 2016. 11. 6. 개최된 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는 적법하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2016. 11. 6. 개최된 총회는 정기총회로서의 효력이 없고, 총회개최를 위하여 갖추어야 할 적법한 소집통지 절차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위 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가 부적법하여 효력이 없는 이상, 설령 위 총회에서 정기총회 일자를 매년 음력 10월 첫째 주 일요일로 변경하기로 문중규약을 개정하는 결의를 하였더라도 위 결의 역시 효력이 없을 뿐이고, 그 결의로써 당초 소집통지 없이 개최되었던 총회가 사후적으로 정기총회로서 적법하게 되었다고 평가할 수 없으며, 그 총회에서의 각종 결의의 효력이 추인된다고도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