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편취 금 29,000,000원, 배상 신청인...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2, 피해자 E, 피해액 합계 4,500만 원』 피고인은 충북 영동군 F에 있는 G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E는 피고인의 친구로 대전시 중구에 있는 H 식당을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6. 11. 8. 경 무주에서 영동으로 출장을 다녀오던 중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 군에서 농민들을 상대로 하는 농기계 보조사업이 있는데 거기 돈이 모자라니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20%를 포함한 2,400만 원을 갚는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군에서 하는 농기계 보조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사였으며, 피고인은 당시 개인적인 채무가 1억 원에 이르는 등 채무 초과 상태 여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1. 9. 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I) 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 무주에 있는 농민이 트랙터 구입을 희망하는데 중고 트랙터를 구입하여 판매를 하면 이익금이 생기니 투자를 한다면 트랙터를 팔고 난 이후 그 이익금을 챙겨 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중고 트랙터 구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사였으며, 피고인은 당시 개인적인 채무가 1억 원에 이르는 등 채무 초과 상태 여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