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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18 2014나3355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화재는 제1심 공동피고 C(이하 ‘C’이라고만 한다)이 인화성ㆍ휘발성 물질인 헥산을 이용하여 세척실에서 세척작업을 하면서도 세척실에서 발생하는 유증기를 외부로 배출하거나 환기할 수 있는 충분한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과실로 발생한 것이다.

그런데,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피고 회사 직원이 소방안전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였고, 이러한 과실이 이 사건 화재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

또한 이 사건 화재의 발생에 있어 피고 회사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하더라도, 피고 회사는 건축물 사이의 이격거리를 침해하여 창고를 신축하고, 허가받지 않은 인화물질을 창고에 적치하면서도 그에 상응하는 화재예방과 진화, 확산 방지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창고에 보관 중이던 인화물질이 폭발하면서 창고와 인접한 원고 공장쪽으로 화재가 연소되어 확산되었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C과 공동하여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 사이에 의사의 공통이나 행위공동의 인식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행위자 각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한 행위가 권리침해 및 손해발생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공동원인이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피고 회사의 직원이 그 책임을 다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