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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1.30 2016고단2706

특수감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5세)과 약 10년간 교제해 온 연인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9. 7. 23:00경 청주시 D에 있는 'E모텔' 앞에서 피해자에게 ‘집에 데려다 준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자신이 운전하는 F 렉스턴 차량 조수석에 태운 후, 같은 날 23:3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청주시 청원구 G 아파트 앞에 도착하였다.

피해자가 “오빠는 그동안 만나오면서 술만 마시고 별로 달라지는 게 없다, 오빠와 만나는 게 행복하지 않다”고 이별을 암시하는 내용의 말을 하자 화를 내며 차량 문을 잠근 뒤 피해자가 내려달라고 수차례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한 채, 다음날 03:00경까지 하남시 H에 있는 I 앞까지 피해자를 태운 채 약 110km를 이동하였고, 계속하여 2016. 9. 8. 03:00경부터

9. 9. 08:50경까지 위 I의 피고인의 숙소 내에서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0.5cm, 총 길이 20.5cm)를 보여주며 “요즘 같은 세상에 다 짜증난다, 너도 짜증나게 하지 마라, 다 죽여버린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준 후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숙소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약 33시간 20분 동안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고자 K 구두 진술), 수사보고(L 메시지 첨부), 수사보고(감금 당시 피해자와 통화한 사람), 수사보고(피해자와 신고자 K의 L 대화내용),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구두진술), 수사보고(피해자 면담)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사건신고관련 부서 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