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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5.11.03 2015가단1090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경남 함양군 I 도로 582㎡ 중 피고 A은 9/39 지분에 관하여, 피고 B, C, D, H는 각 6/3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각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