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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4 2016가단156257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은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3. 8. 18.부터...

이유

1.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2012. 3. 5. 피고 회사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기간 2012. 3. 18.부터 2013. 3. 17.까지, 보증금 1천만 원, 월차임 1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 후 임대차기간이 1년 연장된 사실, 그런데 피고 회사가 2013. 8.분부터 월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니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3. 8. 18.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으로 매월 1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대표인 피고 D 역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고 있고 이 사건 부동산을 제3자에게 무단 전대하였으므로 피고 D 역시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D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

거나 피고 D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전대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