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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4.27 2017고단85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9. 09:00 경 경북 칠곡군 동명면에 있는 중앙 고속도로( 하행) 동명 휴게소에서부터 대구 동구 도동에 있는 경부 고속도로( 하행) 127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본청 결 격 조회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및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의자 검거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 운전 관련 범죄로 4회 처벌 받은 적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