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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21 2019고단19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31. 0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605에 있는 범내골교차로를 범일동 쪽에서 C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금지 표지가 있음에도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56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 앞 범퍼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4, 5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G(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H(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