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4.09.19 2014노6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그 피해도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이 공탁한 금원을 받기를 거부하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 D에게 합계 1억 1,0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은 10여 년 전 이종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청각장애 4급의 장애가 있으며,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제2쪽 제16행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뒤에 “제2항 단서 제2호”를, 제19행에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을 각각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