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11.15 2019가단9705
약정금 지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부터 2019. 8. 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2010년부터 2017년까지 피고에게 합계 1억 6,000만 원을 주식투자명목으로 지급하였다가 그중 2,000만 원을 반환받은 사실, 피고는 2018. 4. 19. 원고에게 1억 4,000만 원을 2018. 7. 31.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억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8. 8.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8. 2.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