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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22 2017노127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의 피고 사건에 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을 판시 제 1의 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Z 명의 카드 양수로 인한 전자금융 거래법위반의 점) Z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카드 1점을 3일 정도 빌려 주면 60만 원을 주겠다.

” 는 제의를 받고 금전을 받기 위하여 자신 명의 카드 2 장을 대여할 목적으로 퀵 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였을 뿐, 소유권이나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려는 의사는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카드 2 장을 전달 받은 행위는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가 정하는 ‘ 접근 매체의 양수 ’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 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피고인

D(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마. 검사 1) 사실 오인( 피고인 A에 대한 R, S, T, U, V, W 명의 카드 양수로 인한 각 전자금융 거래법위반의 점 및 피고인 B에 대한 전자금융 거래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R, S, T, U, V, W( 이하 ‘ 이 사건 카드 명의자들’ 이라 한다) 는 모두 피고인들에게 자신 명의 카드를 돌려받을 의사 없이 전달함으로써 사실상 소유권이나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카드 명의자들 로부터 카드를 전달 받은 피고인들의 각 행위는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가 정하는 ‘ 접근 매체의 양수 ’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