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21.02.04 2019고합332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지급 받는 유사 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B은 해외 선물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 ‘ 주식회사 C’( 이하 ‘C’ 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 피고인과 D, E, F, G, H은 위 회사의 영업사원이다.

C은 선물거래 및 유사 수신에 관하여 어떠한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ㆍ신고를 마친 사실이 없음에도 B과 피고인을 비롯한 위 영업사원들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지급 받는 방법으로 투자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6. 경 불상지에서 I에게 “ 금이나 호주 달러, 크루드 오일 등에 대하여 해외 선물 투자를 하는데 회사 자본금이 200억 원이 있다.

투자자의 자금은 예치금으로 사용하므로 원금을 잃었을 때는 회사가 손해를 보고, 투자자는 원금을 보장해 준다는 조건으로 익월부터 투자금의 1~3 %를 매 월 수익금으로 지급해 주겠다 ”라고 말하고 I로부터 10,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18.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명의 투자 자로부터 53회에 걸쳐 합계 1,547,750,000원을 투자금 조로 지급 받아 B 등과 공모하여 유사 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J, K, L의 각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B의 진술 기재 거래 내역, 자금 투자 계약서 M, N, K, O, P, L, J의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