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 C 선거구 무소속 D 후보의 자원봉사자이다.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ㆍ통신ㆍ잡지 또는 기관ㆍ단체ㆍ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상의 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ㆍ살포ㆍ게시ㆍ첩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ㆍ살포ㆍ게시ㆍ첩부할 수 없다.
1. 피고인은 2016. 3. 24. 09:51경 파주시 E 소재 북파주농협 F지점에서 2016. 3. 23.자 ‘G’ 신문 중 “H 의원은 무슨 꿈을 꿀까요 ”라는 제목의 제20대 국회의원선거 C 선거구 I정당 후보자 H를 비방하는 내용의 신문기사를 A3용지 크기로 확대하여 250장을 복사한 다음, 위 복사지 약 20장을 신문배부대에 올려놓아 이를 배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24. 09:55경 파주시 J 소재 F면사무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복사지 약 10장을 신문배부대에 올려놓아 이를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한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1. 배부된 복사물 중 1매
1. 수사보고(F면사무소 배부 추가 피혐의자에 대하여)
1. 수사보고(N CCTV 확인 수사),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2조 제3항, 제95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6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20대 국회의원선거 C 선거구의 무소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