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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2.09 2016노28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208% 의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2대의 피해차량을 차례로 들이받아 물적 피해를 수반한 교통사고를 내고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고, 이어 또 다른 피해차량을 들이받아 그 피해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앞 차량을 들이받게 하여 3명의 피해자에게 요치 2 주 또는 10일의 각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그 죄질과 피해 범위 등의 불리한 정상을 보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없지 않다.

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와 별도로 피해자들과 합의 하여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만하다.

이에 더하여 원심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서 특별히 변경된 사정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검사가 당 심에서 공소장 적용 법조 중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를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로 정정하였는바,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의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