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14 2013고단22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 C 뉴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1. 09. 22. 23:59경 혈중알콜농도 0.135%(채혈결과)의 주취 상태로 위 차량을 서울 서초구 양재동 양재역사거리 부근 불상의 음식점 앞 노상에서 부터 서초구 서초동 1365-16번지 서초구청 앞 노상까지 약 25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감정의뢰회보(혈중알코올감정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 벌금형 전과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거리가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