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소외 C은 서울 서초구 D, E 지상 다가구주택인 F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빌라의 유지관리 업무를 하여 온 사람이고, 원고는 부동산중개업을 하여 온 공인중개사이다.
나. G, H 등 이 사건 빌라의 임차인들은 C과 원고 등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92829호)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C은 피고가 그의 대리인인 것처럼 임차인들을 기망하여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한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이 있다고 인정하고, 원고는 이 사건 빌라 비동 201호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로서 피고의 대리권 유무를 조사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였으며, 다만 G, H 등이 임차인으로서 위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소유자가 아닌 피고에게 그가 주장하는 위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과실이 있고 그 과실 비율은 20%라고 판단하여 C 등의 책임비율을 80%로 인정하여, 2012. 11. 30. 'C은 G으로부터 이 사건 빌라 에이동 204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G에게 41,000,000원(=최초 유효한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지급된 5,000,000원 + 피고가 체결한 1, 2차 변경 임대차계약에 따라 증액된 임대차보증금 45,000,000원 중 C의 책임비율 80%에 따른 36,000,000원)을 지급하고, H으로부터 같은 빌라 비동 201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H에게 48,000,000원을 지급하며, 원고는 C 등과 각자 H에게 위 금원 중 48,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C은 위 소송의 결과에 따라 2013. 2. 7. G에게 41,000,000원, 2013. 7.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