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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08.20 2020고단429

물가안정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산시 B건물,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화장품 수출 및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2020. 2.경부터 KF94 보건용 마스크를 대량으로 매입하여 판매해온 마스크 판매업자이다.

마스크 판매업자는 동일한 판매처에 보건용 마스크 수량 10,000개 이상을 같은 날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다음 날 낮 12시까지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20. 2. 26.경 서산시 B건물, C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인형 제작, 유통업체인 ‘주식회사 E’를 운영하는 F에게 KF94 보건용 마스크 20,000장을 22,000,000원에 판매하고도 다음 날 낮 12시까지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2. 2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화장품 도ㆍ소매업체인 ‘G’을 운영하는 H에게 KF94 보건용 마스크 50,000장을 55,000,000원에 판매하고도 다음 날 낮 12시까지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결제내역, 매입전자세금계산서, 마스크대금 출금내역 및 입금내역, 구매계약서, 문자메시지 내역

1. 수사보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보건용 마스크의 수급이 원활하지 않는 상황에서 마스크 공급에 관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범행이 단기간 내에 2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