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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5.07 2015고단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6. 19:16경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북 괴산군 B에 있는 ‘C’ 부근 도로를 문경 방향에서 연풍인터체인지 방향으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연풍시내 방향에서 자전거전용도로 방향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58세) 운전의 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앞쪽으로 피해자의 위 자전거 오른쪽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즉석에서 다발성 늑골골절 등으로 인한 중증 폐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사망사고),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검시조서,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의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처벌불원’/‘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