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피고인들은 각 무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B은 2007. 10.경 E과 사이에, E이 ‘주식회사 F’에 회원을 모아 투자를 하되, 투자금, 배당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7. 10. 24. 피고인 A 소유의 ‘파주시 G 전 380㎡’에 E 명의로 채권최고액 1억 원, H 명의로 채권최고액 1억 원인 근저당권을 각각 설정해 주면서, E은 잔존 투자금을 5,000만 원 이상으로 유지하고 피고인 B은 약정한 배당금을 지급할 것을 각각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등기필정보, 등기완료통지 등 근저당권 설정 관련 원본 서류를 제3자인 I에게 보관토록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는 그녀 소유인 위 토지에 설정된 피해자 H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2008. 10. 6.경 H의 승낙 없이 I이 보관하고 있던 근저당권등기필정보, 등기완료통지 등 근저당권 설정 관련 서류, 피고인 B이 미리 작성해둔 H 명의의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 위임장을 법무사 사무실에 교부하고 법무사 사무실 직원을 통하여 파주등기소에 위 서류를 제출하여 H의 근저당권 등기를 말소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10. 6.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파주등기소에서, 사실은 E 측과 합의되지 않아 H의 근저당권에 말소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법무사 사무실 직원을 통하여 위와 같이 미리 작성해둔 H 명의의 위임장을 첨부하여 파주등기소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면서 H의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신청하여,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토지에 관한 H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를 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이 기재되게 하고, 그 무렵 전산에 등재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우선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