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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28 2017고단63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시내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3. 09:30 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경산시 압량면 신대길 신대 부적 버스 승강장 앞 편도 2 차로를 부적 리 방면에서 부영 1차 아파트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운행하다가 신대 부적 버스 승강장에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하여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승객의 승ㆍ하차를 확인하고 타고 내리는 문을 확실하게 닫은 후 안전하게 출발함으로써 승객이 버스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문이 열린 상태에서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위 버스에서 하차하던 피해자 D( 여, 60세) 로 하여금 중심을 잃고 도로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 12 흉추 부 급성 척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1) (2)(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0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1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