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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1. 18. 선고 4294민상648 판결

[가압류명령취소][집10(1)민,039]

판시사항

가 압류 사건의 본안 소송에서 채권자가 패소한 경우에 그 가 압류 취소를 할 수 있는 사정 변경에 해당하는가의 여부

판결요지

본안소송이 가 압류신청인의 패소로 된 때에는 확정전이라도 가 압류명령을 취소할 사정의 변경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신청인, 피상고인

민경택

피신청인, 상고인

세계물산주식회사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이판결서 끝에 매어진 상고이유서에 쓰여저 있는것과 같다.

살피건대 가압류사건의 본안 소송이 가 압류 신청인의 패소로 되었을때에는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 할지라도 법원의 자유 의견에 의하여 그 판결이 상급심에서 취소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706조 에 의하여 가 압류 명령을 취소할 사정의 변경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신청인의 가 압류 신청 사건의 본안 소송이 서울지방법원 4293민1998 로써 피신청인이 패소된 사실을 인정하고(논지 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피신청인의 본안 소송 패소의 이유가 제1심 판결 이유와 그 공소심 판결 이유가 다르다 할지라도 피신청인의 패소로 공소 기각이 되었으니 결국에 있어서는 같다) 그로써 원심은 자유의견에 의하여 그 판결이 상급심에서도 취소될 염려가 없다고 인정하였음은 원심 판결문에 비추어 명백하므로 이 사건의 가 압류 명령을 취소할 수 있는 사정 변경이 있다고 인정하여 신청인의 취소 신청을 허용하였음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이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하여 관여한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조진만(재판장) 홍순엽 나항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