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명령취소][집10(1)민,039]
가 압류 사건의 본안 소송에서 채권자가 패소한 경우에 그 가 압류 취소를 할 수 있는 사정 변경에 해당하는가의 여부
본안소송이 가 압류신청인의 패소로 된 때에는 확정전이라도 가 압류명령을 취소할 사정의 변경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민경택
세계물산주식회사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1. 4. 22. 선고 61민중41 판결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이판결서 끝에 매어진 상고이유서에 쓰여저 있는것과 같다.
살피건대 가압류사건의 본안 소송이 가 압류 신청인의 패소로 되었을때에는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 할지라도 법원의 자유 의견에 의하여 그 판결이 상급심에서 취소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706조 에 의하여 가 압류 명령을 취소할 사정의 변경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신청인의 가 압류 신청 사건의 본안 소송이 서울지방법원 4293민1998 로써 피신청인이 패소된 사실을 인정하고(논지 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피신청인의 본안 소송 패소의 이유가 제1심 판결 이유와 그 공소심 판결 이유가 다르다 할지라도 피신청인의 패소로 공소 기각이 되었으니 결국에 있어서는 같다) 그로써 원심은 자유의견에 의하여 그 판결이 상급심에서도 취소될 염려가 없다고 인정하였음은 원심 판결문에 비추어 명백하므로 이 사건의 가 압류 명령을 취소할 수 있는 사정 변경이 있다고 인정하여 신청인의 취소 신청을 허용하였음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이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하여 관여한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