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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6 2013가합78445

계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3. 14.경 피고가 계주로 운영하고 있는 소망계 6구좌에 가입한 사실이 있다.

위 소망계는 5,000만 원 단위이며, 매월 1구좌당 250만 원씩을 20개월 불입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3. 3. 14. 250만 원 6구좌 1,500만 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11월 14일까지 매월 14일 모두 9회에 걸쳐 계금으로 1억 3,500만 원을 납입하였으나, 한 번도 계금을 타지 못하고 그 후 위 계가 해산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불입한 계금 1억 3,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 단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달리 원고가 피고에게 계금 1억 3,500만 원을 납입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