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20.07.23 2020노71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부착명령청구 기각 부당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재범할 우려가 있음에도 원심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이하 ‘부착명령청구’라 한다)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판단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①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 안에서 인터넷 설치 작업을 하던 중 자고 있던 피해자의 음부 부위 등을 만져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성적 정체성이 형성되는 과정에 있는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6. 3.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죄인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도 못한 점 등을, ②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 사과의 뜻을 전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원심 양형은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원심의 양형조건과 달리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전과,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