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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8 2015고단40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는 2014. 7. 경 피해자 D에게 “ 나는 지인들 로부터 투자를 받아 강남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할 것인데 사무실 임차 비용 및 경비 등을 부담하면 큰 이윤을 남길 수 있으니 투자를 하라.” 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무실 임차 보증금 등으로 사용할 5,000만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C는 2014. 8. 1. 경 서울 강남구 E 빌딩 내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부동산 임대업에 1억원을 투자할 사람이라고 피고인을 소개하면서 “ 친구 A에게 2,500만원을 빌려 주면 임대업 사무실을 싸게 임차할 수 있고, 차용금에 대해서는 내가 보증을 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 나는 C에게 1억원을 투자할 것인데 3일 뒤면 그 돈이 틀림없이 들어온다.

그런 데 오늘 급하게 어음을 막아야 하니 2,500만원을 잠깐만 빌려 주면 2014. 8. 4.까지 틀림없이 상환을 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는 부동산 임대업을 운영할 자금이 없었고, 피고인은 C에게 1억원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과 C는 피해 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F에 대한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고, 피고인과 C는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기일에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F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2,500만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G의 증언

1. 증인 C의 일부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의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