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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5.04 2015고단18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를 운항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3. 5. 2. 07:20 경 경북 울릉군 울릉읍 사 동리에 있는 사동 항에서 C의 승무 정원인 1등 기관사 E이 승선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C를 출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아래 ‘ 무죄부분 2의 가. 항 ’에서 증거능력 배제하는 부분 제외)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 의 승무 정원 증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 (E 의 승무 경력 증명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 (E 의 입원 확인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선원법 제 173조 제 1 항 제 9호, 제 65조 제 3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한국 해운조합 포항 지부 운항 관리 자인 F에게 “C 1등 기관사 E이 다리 부상으로 입원하여 승선하지 못하는데, E 없이 출항할 수 있게 해 달라” 고 부탁하여 F의 승낙을 받아 C를 출항하면서 F로 하여금 C의 승무 정원인 1등 기관사 E이 승선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C의 선원 현원 등에 대하여 안전 점검을 실시한 것처럼 ‘ 여 객선 방문결과서 ’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한국 해운조합의 운항 관리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해양경찰의 여객선 안전관리 및 운항 관리자에 대한 관리감독 관련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F에게 위 공소사실의 요지와 같은 부탁을 하여 상호 공모하였는 지에 관하여 본다.

가. 증거능력 배제부분 우선 피고인에 대한 2014. 6. 26. 자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피고인이 정확히 기억나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