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회사 직원의 횡령과 원청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이를 지급하지 못한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들과 합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의 규모가 합계 5,700만 원 상당에 이를 뿐만 아니라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근로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2011. 9.경까지 근무한 근로자들에게 대한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회사가 어려운 상황에 있음을 알면서도 또다시 근로자들을 고용함에 따라 그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중 범죄사실란 제1항 제7행 ‘별지 범죄일람표’ 다음에 ‘연번 1, 2, 5, 6번’이, 공소기각란 제1항 제8행 ‘별지 범죄일람표’ 다음에 ‘연번 3, 4, 7 내지 15번’이 각 누락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각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