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2.10.25 2012고단2763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고,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5. 26. 대구 수성구 C빌딩 지하 1층 주점에서 임대인 D과 임차인 E(명의자 : F) 사이의 위 C빌딩 지하 1층 ‘G 유흥주점’ 건물 291.23㎡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하고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300만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제5회 공판기일), H, I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각 통장사본

1.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호, 제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E에게 이 사건 점포를 중개한 바 없고, 중개수수료를 받지도 않았으며, E가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한 150만원은 유흥중과세 명목이고, J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126만원은 주류인수대금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를 마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H은 처음 이 사건 가게를 임차할 때 피고인이 중개하였고, E에게 점포를 넘겨줄 때에도 피고인이 중개를 하였으며, 복비로 현금 300만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I는 이 사건 점포를 E에게 양도하는 과정에서 E가 300만원, I(H)측에서 현금 3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H, I는 E가 J계좌로 입금한 126만원은 건물의 전 주인이 유흥중과세 미납을 이유로 반환을 보류하고 있던 보증금 500만원 중 일부를 반환받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