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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4.15 2015가합1702

관리단대표직무대행정지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직무집행 정지청구 부분, 결의취소 및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C아파트 505호 입주자이고, 피고는 위 C아파트 406호 입주자이다.

나. C아파트 입주민들은 2015. 5.경 C아파트 A, B, C 각 라인별로 대표자 1명을 선출하여 아파트를 관리하는 내용의 안건에 관하여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을 표명하였는데(A라인 대표 및 감사 E, B라인 대표 F, C라인 대표 G, 총무 피고), C아파트 총 48세대 중 35세대가 찬성의견을, 2세대가 반대의견을 개진하였다.

다. E, F, G, 피고는 2015. 7. 9.경 제1의 나항에 따라 2015. 7. 7.부터 C아파트 관리업무를 개시하였다는 내용의 공고문을 게시하였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 1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C아파트 관리위원회 감사 및 대표는 2015. 2.경 및 2015. 4. 30.경 각 중도 사임하였고 피고는 C아파트 관리위원회 관리단 대표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가.

원고는 C아파트 관리위원회 관리단 대표 직무대행자인 피고에게 휴대전화 문자, 공고문 게시 등의 방법으로 공석이 된 C아파트 관리위원회 감사 및 대표에 대한 선거공고를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위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묵살하여 직무를 유기하고, 원고의 대표 및 감사 입후보를 저지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였을 뿐 아니라 아래와 같이 부당하게 관리단을 구성하는 방법으로 위법한 직무집행을 하였으므로, 그 직무집행을 정지하여야 한다.

나. 피고는 2015. 7. 9.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으로 집행부를 선출하는 결의를 하였는데, 위 결의는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다. 주위적으로, 피고의 직무대행 기간 중 일방적으로 결의ㆍ결정된 일련의 모든 결의는 위법하므로 취소 또는 무효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