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2.06.22 2011노530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들은 원심판결에 대하여 2011. 9. 30. 항소를 제기한 후, 피고인 C은 2012. 1. 31., 피고인 G은 2011. 11. 30., 피고인 I은 2011. 12. 1., 피고인 J은 2012. 1. 31. 각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서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직권조사사유를 찾을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제361조의3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