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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8.30 2013고단14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03. 07. 18: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 646-1번지에 있는 성수주유소 앞 도로에서 위 주유소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한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여 진입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 중이던 피해자 D(12세)을 위 화물차의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장골 골반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 사진

1. 사고현장 항공사진, 다음지도 로드뷰사진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가 있고,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