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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19 2018고단1241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 3.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241』 피고인은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8. 경 서울 중구 E 건물 10 층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 지금 상가 분양을 위탁 받아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미 40개 점포가 분양된 상태고, 곧 신탁 사에서 그 분양과 관련한 수수료가 들어올 테니 1억 원을 빌려 주면 회사 전무이사로 모시면서 월급 500만 원을 지급하고, 2017. 2. 28. 배당금으로 5,000만 원, 2017. 4. 10. 5,000만 원, 2017. 4. 30. 5,000만 원 합계 1억 5,0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 어려움으로 위 회사 직원들의 급여도 제대로 주지 못하고 있었고, 점포 40개가 분양된 사실도 없었으며, 위 상가 건물은 실제 분양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위 회사의 전무이사로 채용하여 월급 500만 원을 지급하거나, 2017. 4. 30.까지 1억 5,000만 원을 지급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2. 23. 및 2017. 2. 24. 각 5,000만 원씩 합계 1억 원을 위 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F) 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8 고단 1675』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 23. 경 서울시 종로구 H 건물 1 층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I 오피스텔 분양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분양 중이고, J 호텔 분양 사업권을 획득하였으며, K 상가 분양 대행 계약도 곧 체결될 것으로 예상되니 사업자금을 빌려 주면 I 오피스텔 분양 수수료를 받아 그 즉시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I 오피스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