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위적 청구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1. 기초사실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C의 소유였는데, 근저당권자인 D은 인천지방법원 E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6. 4. 6.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으며, 같은 날 기입등기가 경료되었다.
감정인 F은 위 법원의 의뢰를 받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16. 4. 29. 기준으로 감정을 하였고, 감정가는 852,000,000원이다.
나. 원고는 2016. 4. 14.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79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C으로 점유를 이전받아 시설 개보수 공사 등을 하였고, 이를 이유로 경매법원에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은 2018. 1. 12.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피고에게 매각되었다. 라.
피고는 인천지방법원 G로 원고를 상대로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유치권을 주장하였으나, 경매법원은 2018. 3. 8.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된 뒤에 비로소 점유를 이전받아 유치권을 취득한 사람은 경매절차에서 그의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인도명령을 발하였으며, 위 인도명령은 그 무렵 집행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원고가 시공하거나 설치한 이 사건 부동산 지하2층의 찜질방 바닥재, 찜질방 칸막이 고급벽돌(황토블록), 여탕 휴게실 흡연실 내부 인테리어, 전체 바닥 방수재(이하 합하여 ‘제1물건’이라 한다)은 이 사건 부동산에 부합되어 원고에게 소유권이 없고 별지 물건목록 순번 제1번 내지 제15번 기재 각 물건 이하 ‘제2물건’이라 하고 제1물건과 합하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