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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3.26 2019나5284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위적 청구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C의 소유였는데, 근저당권자인 D은 인천지방법원 E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6. 4. 6.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으며, 같은 날 기입등기가 경료되었다.

감정인 F은 위 법원의 의뢰를 받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16. 4. 29. 기준으로 감정을 하였고, 감정가는 852,000,000원이다.

나. 원고는 2016. 4. 14.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79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C으로 점유를 이전받아 시설 개보수 공사 등을 하였고, 이를 이유로 경매법원에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은 2018. 1. 12.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피고에게 매각되었다. 라.

피고는 인천지방법원 G로 원고를 상대로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유치권을 주장하였으나, 경매법원은 2018. 3. 8.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된 뒤에 비로소 점유를 이전받아 유치권을 취득한 사람은 경매절차에서 그의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인도명령을 발하였으며, 위 인도명령은 그 무렵 집행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원고가 시공하거나 설치한 이 사건 부동산 지하2층의 찜질방 바닥재, 찜질방 칸막이 고급벽돌(황토블록), 여탕 휴게실 흡연실 내부 인테리어, 전체 바닥 방수재(이하 합하여 ‘제1물건’이라 한다)은 이 사건 부동산에 부합되어 원고에게 소유권이 없고 별지 물건목록 순번 제1번 내지 제15번 기재 각 물건 이하 ‘제2물건’이라 하고 제1물건과 합하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