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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08 2016고단6235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2. 4. 부산지방법원에서 재물 손괴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우울증과 상 세 불명의 인격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각 범행을 저질렀다.

『2016 고단 6235』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9. 28. 06:10 경 부산 동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길가에 버려 진 옷걸이 봉으로 ‘E’ 출입 문 유리창( 가로 65cm × 세로 120cm × 두께 0.3cm ) 6 장 180,000원 상당을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6 고단 8384』

2. 폭행 피고인은 2016. 10. 21. 14:35 경 부산 동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H(54 세) 과 그의 일행이 술값으로 시비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항의를 하는 피해자의 목 성대 부위를 손으로 1회 힘껏 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623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통화 및 견적서 미 첨부에 대하여) 『2016 고단 838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 판시 전과』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1.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