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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1.24 2017고단1637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9. 3. 20:40 경 군포시 B 상가 1 층 ‘C 식당’ 앞에서 피해자 D(44 세) 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붙어, 그 옆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질의 막걸리 박스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치고, 피해자를 발로 차는 등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의 머리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D을 때리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려고 하는 피해자 E( 여, 53세 )에게 제 1 항과 같이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질의 막걸리 박스를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범행도구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2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범행도구,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위험성이 적지 않음, 폭력 전과가 있음.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특수 상해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