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11.17 2017고단123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6. 03:50 경 전라 북도 군산시 B에 있는 C 단란주점 안에서, 피고인이 무전 취식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E가 피고인에게 “ 술 값을 지급하고 귀가하라” 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 니네

여기랑 돈 먹었냐,

야 이 씹할” 이라고 소리치며 자신의 지갑을 꺼 내 경찰관의 얼굴을 밀치고 계속하여 경찰관의 얼굴에 지갑을 던지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출동현장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잘못을 반성하며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