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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11.27 2019가단7801

투자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1,785,39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9. 7. 17.부터, 피고 C은...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의 청구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고, 이는 갑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2. 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정산금 51,785,39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7. 17.부터, 피고 C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6. 19.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