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4. 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339』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9. 6. 2. 12:00경부터 같은 날 13:00경 사이 경북 예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피해자의 담 옆에 있는 틈을 통과한 후 마당을 지나 열린 주방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6. 15: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 사이에 경북 봉화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피해자의 집 뒤편에 있는 텃밭을 통과한 후 열린 주방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6. 6. 18:01경부터 같은 날 18:26경 사이에 경북 안동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주방 문 자물쇠에 고정된 못을 뺀 후 주방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동전 50,000원과 시가 합계 3,400,000원 상당의 18k 다이아몬드 금반지 1개, 24k 금반지 1개, 백금 진주 반지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지갑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95,000원과 현금 약 200,000원이 들어있는 빨간색 돼지 저금통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현금 30만원, 현금 약 50만 원이 들어있는 검은색 돼지저금통 1개, H 명의의 I은행 통장 1개와 체크카드 1개를 가지고 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