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9.05.15 2018고정502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임실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일자불상경부터 2018. 6. 16.경까지 사이에 위 ‘C’에서 중국산 서리태로 만든 모듬찰떡 5,950팩, 합계 11,900,000원 상당을 판매하면서 원산지표시란에 ‘서리태-국산’이라고 기재하여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거래명세표
1. 현장적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