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의소유권확인
2007가단47349 사실상의 소유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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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홍○동 * * *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창현, 공익법무관 박건률
57 * * * * - 2 * * * * * * )
인천 부평구 부○평동 *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범
담당변호사 이태선, 최미라
2008. 5. 30 .
2008. 7. 4 .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별지 목록 기재 무허가 건물에 대한 사실상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
○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무허가 건물이 있는 지역은 주거환경개선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무허가건물 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게 보상금이 지급되는데, 서울 서대문구청에 비치되어 있는 무허가건물 관리대장에는 피고가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으나, 원고가 위 건물을 소유의 의사로 20년 이상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위 보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원고가 사실상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확인을 받을 필요가 있어, 피고와의 관계에서 원고에게 사실상의 소유권이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
○ 그러나 현행법상 사실상의 소유권이라고 하는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 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6다49000 판결 참조 ), 그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 설령 원고가 보상금 수령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고 하여도, 그 보상금 수령권을 갖는 것은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사용, 수익, 처분권을 매매나 증여 등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사실상 취득한 경우로 한정되어야 하지, 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에까지 이를 확대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 .
○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
판사 김한성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