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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13 2019노2027

사기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 E의 처 L, 피해자 K 및 M의 각 진술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들이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편취 범의 및 사기범행이 충분히 인정된다.

2. 판단 항소심이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제1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

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 사정도 없이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원심은 그 설시한 바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들이 피해자 E에게 차용금 용도를 기망하였다

거나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당심에서 새롭게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드러난 것이 없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원심의 설시 내용을 대조하여 볼 때,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