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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6.05 2019고단10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2.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다시, 2019. 1. 15. 23: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B 앞길에서부터 시흥시 C에 있는 ‘D부동산’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E i4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