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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21 2015고단390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3. 14:03 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병원 심장 질환센터 내 엘리베이터에서 함께 탑승했던 피해자 E( 여, 38세) 이 1 층에서 내리려는 순간 뒤에서 피고인의 우측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분을 주무르듯이 1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징역 형 선택)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0조 제 1 항 제 2호 양형의 이유 아래 주요 양형 요소와 피고인의 범행동기, 범행내용, 나이, 직업, 성 행, 건강상태( 당뇨), 생활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부가 처분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범 행 인정, 추 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음 동종 유사 전력 2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 벌금 2회], 특히 2015. 5. 14. 이 재판부로부터 벌금 150만 원의 선처를 받고도 단기간 내에 판시 범행을 저지름, 수사기관에서 보인 부정적 행태, 피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