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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5.15 2020고단23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1. 5. 06:15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59세)이 관리하는 D 원룸(4층 층수가 없다) 7층 복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이 거주하는 E호로 착각하여 F호, G호, H호, I호, J호, K호의 각 출입문 번호키에 순차적으로 비밀번호를 입력하였으나 위 각 출입문이 열리지 않자 위 각 출입문을 발로 차고, 같은 날 06:40경까지 계속하여 7층 비상계단문 및 엘리베이터 내부 벽면을 발로 차 위 각 출입문 등에 피고인의 신발자국이 묻게 하고, G호 출입문 번호키를 파손하여 수리비 견적 합계 35만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1. 5. 06:40경 제1항 기재 D 원룸(4층 층수가 없다) 9층 공동현관 복도에서 112신고를 접수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L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M(34세)으로부터 제지를 받으면서 사건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M에게 “나는 몰라. 씨발년아, 좆까. 너가 나를 때렸잖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M의 몸을 밀치고, M의 목덜미를 잡아당긴 다음,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M의 얼굴에 침을 뱉고, 이빨로 M의 오른 손등과 팔뚝 부위를 깨무는 등 M을 폭행하여 112신고 출동을 통한 범죄의 예방 및 진압, 현행범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M, C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N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112 사건신고 관련 부서의 각 기재

1. 공급견적서의 기재

1. 각 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판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