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이전비등
1. 피고는 주위적 원고에게 1,044,0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0.부터 2016. 11. 30.까지 연 5%, 그...
1. 인정사실
가. C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경과 - 사업시행자 : 피고 - 정비구역 : 서울 송파구 D, E 일대(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 - 정비구역 지정 주민 공람공고일 : 2007. 10. 22. - 사업시행인가 고시 : 2013. 8. 16.(서울특별시 송파구 고시 F) -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 2015. 4. 30.(서울특별시 송파구 고시 G)
나. 주위적 원고는 1983.경부터 H, I 등으로부터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위치한 무허가건물인 서울 송파구 J, K(이하 ‘이 사건 무허가 건물’이라 한다)를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갱신을 해온 임차인이고, 예비적 원고는 주위적 원고의 처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1, 갑 제15호증의 1, 2, 갑 제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주위적 원고의 주장 주위적 원고는 1983.경부터 이 사건 무허가 건물을 임차하여 처인 예비적 원고와 함께 거주해왔으므로,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지급 대상자이다.
따라서 피고는 주위적 원고에게 주거이전비 10,680,740원, 이사비 1,044,085원 합계 11,724,825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주거이전비 주장에 대하여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0조 제1항,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2항, 도시정비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3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8조 제5항, 제9항,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2016. 1. 6. 국토교통부령 제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2항에 의하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