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25 2017가합10452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09,981,980원 및 그중 125,840,990원에 대하여는 2016. 1. 27...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미국의 동물의약품 회사 C의 한국 자회사로 동물의약품 및 관련 제품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동물의약품 도ㆍ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이 사건 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4. 10. 22. 피고와 심장사상충 예방제인 D, 중이염과 피부병 치료제인 E, 애견 귀 청소제인 F(F, 이하 위 세 가지 제품을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

)를 2014. 12. 31.까지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계약(Distribution Agreement)을 체결하였다. 2) 그 후 원고는 2014. 11.경부터 피고와 협의를 하여 2015. 1. 26. 이 사건 제품을 2015. 12. 31.까지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물품 대금을 일부 미지급하고, 예상 구매계획을 달성하지 못하자, 이 사건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2016. 초경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

)와 이 사건 제품에 관한 판매대리인 계약을 체결하였다. 4) 피고는 원고가 독점적인 총판권을 부여할 것처럼 기망하고, 영업비밀을 누설하였다는 혐의로 원고의 전 대표이사인 H, 현 대표이사인 I 및 직원 J를 사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위반(영업비밀누설등)으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였으나, 2017. 10. 23.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결정이 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9, 20, 26호증의 각 기재, 증인 J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미지급 물품 대금 청구 이 사건 계약 3.3항 및 부록(appendix B에 따르면, 피고는 물품 대금 청구서가 발행된 후 90일 이내에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