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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12.20 2016가단53277

임대료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7,253,966원 및 이에 대한 2016. 11. 16.부터 2016. 12.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1991. 12. 31. 경기 양평군 G 대 51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각 지분이전등기(원고 A은 3/11 지분, 나머지 원고들은 각 2/11 지분)를 마쳤다.

원고

A은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 A은 2003. 12. 17.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지층 125평 및 4층 주택 25평을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차임 월 2,000,000원, 임대차기간 2003. 12. 17.부터 2006. 12. 17.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다. 그 이후로 피고는 원고 A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지층 125평 및 4층 주택 25평을 인도받고, 이 사건 건물 지층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4층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다. 라.

원고

A은 이 법원 2011가합2851호로 피고를 상대로 건물 명도 및 연체 차임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피고는 이 법원 2011가합2868호로 원고 A을 상대로 소방시설 설치에 따른 필요비 178,255,000원, 소방시설 설치로 인하여 영업을 하지 못한 기간에 지급한 차임 13,430,000원, 누수로 인하여 임대차목적물인 지층 일부를 사용수익할 수 없음에도 지급한 차임의 일부 35,560,000원 등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마. 전항 기재 사건에서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2012. 1. 31.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1. 피고(반소원고) 피고 H를 가리킨다. 는 원고(반소피고) 원고 A을 가리킨다.

에게,

가. 2017. 1. 31.까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층 407.94㎡와 4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 ㉰, ㉱, ㉲ 부분 경량철골 및 세멘부럭조 경량철판 및 스레트지붕 주택 80.6㎡를 인도하고,

나. 2012. 2. 1.부터 위 제1의 가항 기재 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