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10.24 2016고정2382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5. 01:30경 인천 중구 인중로 97-1번길에 있는 삼익아파트 2동 재활용품 분리수거장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삼익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에어컨 실외기 및 벽걸이형 에어컨, 선풍기, 공구함 세트, 자동차용 폐배터리, 폐주전자 등 각 1개, 폐전선 8가닥 등 물품을 택시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