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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4.08.12 2014가합1266

위자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12.부터 2014. 8.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소외 C(D 출생)과 1971. 2. 25.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 사이에 자녀로 소외 E(F 출생), G(H 출생), I(J 출생)을 두었다.

C은 1988년경부터 천안에서 지적장애인 복지시설인 ‘K’을 설립하여 운영하였고, 지적장애인인 3녀 I은 그 무렵부터 위 ‘K’에서 생활하였다.

한편 C은 2010. 11. 5. 위 ‘K’을 법인화하여 ‘사회복지법인 C K’의 설립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10. 11. 25. 위 ‘K’에 간호조무사로 취업하여 근무하였고, 2011년경부터 ‘K’ 대표인 C과 교제하다가 2012. 3. 21. C과 사이에 L를 출산하였다.

한편 원고와 C의 장녀 E 또한 2012년 2월경부터 2013년 7월경까지 위 ‘K’에서 근무하였다.

피고는 2013. 7. 18. C에게 “L를 보려면 떳떳하게 이혼도장을 찍어라. 불륜자식은 성장환경에 좋지 않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원고는 2013년 10월경 C과 피고를 간통죄로 형사 고소하는 한편, C을 상대로는 이혼 및 재산분할과 위자료의 지급을, 피고를 상대로는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C은 2013. 11. 26.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이행각서(을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합의이행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사명 등부 2013년 제5813호로 인증을 받아 주었다.

1. 각서인 C은 이행각서금으로 원고에게 2013. 11. 26. 20,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80,000,000원을 2013. 12. 6.까지 지급하기로 한다.

2. 각서인 C은 원고가 사망 시까지 매월 생활비로 1,000,000원씩을 매월 6일에 지급한다. 만일 이를 1회라도 연체할 경우 각서인 C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감수한다.

3. 각서인 C은 종중 토지 3,000평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에 대하여 매각 또는 대출 시 원고를 비롯한 직계가족에게 통보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