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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6.12 2014고정6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과 피해자 E은 유성기업(주)에 근무하는 자인바,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유성기업 아산지회를 탈퇴하고, 기업별 노동조합인 유성기업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고인 C은 2013. 6. 4. 10:50경 아산시 둔포면 운용리 279-47 소재 유성기업(주) 식당 부근 노상에서 작업현장으로 가고 있던 피해자에게 ‘개새끼, 씹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씹새끼, 개새끼, 니 마누라 관리나 잘 하라’고 욕설을 하였는바,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욕설을 듣고 피고인들에게 ‘개새끼, 씹새끼’라고 욕설을 하자 피고인 C,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몸을 밀치는 등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고, 피고인 A은 이에 가담하여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머리를 누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함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욕설을 주고받으며 말싸움을 하던 중 피고인 A이 피해자의 가슴을 살짝 민 것 외에는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2) 이...